• home >
  • 임금체불센터
  • 임금체불센터



    노무법인 예림 임금체불
    사건 처리의 주요 특징

    ·노무법인 예림은 체불임금이 청산되기 전에는 어떠한 보수청구도 하지 않기에, 체불임금 청산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은소액체불 사건 또한 차별없이 수임하여 일반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은 풍부한 체불 청산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제기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근로자가 미쳐 확인하지 못한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청구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은 전문의, 학원강사, 헤어디자이너, 차량딜러 등 근로자성 판단이 명확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풍부한 처리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명확한 사건 해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의 사건수임료는 최소한의 착수금으로 시작하여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초기 부담없이 사건을 의뢰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사건에서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회사가 임금, 제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주었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받은 경우
    ·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 또는 사업주의 재산이 압류 또는 경매 절차에 회부된 경우
    · 회사가 양도, 인수 및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절차의 개시,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


    Designed & System by 제로웹  ㆍTotal 1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