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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예림 체당금
    사건 처리의 주요 특징

    ·노무법인 예림의 체당금 사건 처리는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접수」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체불 근로자들이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체불확정을 받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체불확정은 비급여항목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당 사무소에 수임하시고자 할 경우 사건 위임을 통해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노무법인 예림은소수인원의 체당금 처리의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인원의 체당금 진행을 통해 미쳐 확인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은 체당금 사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문제(관할, 본사-지사)에 대해서도 일괄처리함으로서 확실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은 가장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은 고용노동부/사업주의 협조 등 다수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당기간 체불이 지속되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 주요실적

    ·(주)**유시티 체당금 사건
    ·(주)** 체당금 사건
    ·(주)대한**건설 체당금 사건
    ·(주)스마트** 체당금 사건
    ·(주)**토건 체당금 사건
    ·(주)**해운 체당금 사건
    ·(주)아이** 체당금 사건
    등 2014년 12월 기준
    총 654,832,000원의 체당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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