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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예림 산재보상
    업무의 주요 특징

    ·노무법인 예림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과로사(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은 최초 사건 착수금으로 재심사까지 진행하여, 성공확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은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한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산재이후 발생하는 추가보상 및 합의문제를 빠짐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은 불확실한 확률을 안내하지 않으며, 풍부한 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확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사건 의뢰인에게 최고의 성공률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은 소속 노무사들은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으로 위촉되어 공익활동에 충실함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사건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 주요실적

    ·㈜**중공업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유족급여 청구 사건
    ·**건설(주) “급성심장사” 유족급여 청구 사건
    ·(주)**종합건설 “뇌지주막하출혈” 유족급여 청구 사건
    · ㈜**중공업 “요추간판탈출” 최초요양 청구 사건
    · ㈜**정공 소음성난청 심사청구 사건
    ·최** 평균임금 증감 청구 사건
    ·㈜***스틸 근로자 장** 최초요양/장해급여청구 사건(만성 폐쇄성 폐질환)
    ·DANG PHUONG 장해급여청구 사건(흉추골절/신경손상)
    ·**스포츠센터 김** 미가입산재 처리 사건
    등 다수 사건 수행


    산재보상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뇌혈관계,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모든 경우
    ·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한 경우
    · 산재 미가입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재해발생경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
    · 국외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으나, 평균임금의 결정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 진폐, 소음성난청,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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